감정평가실무: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가 단일 논점으로 출제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기업가치 평가와 맞물려서는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회계를 공부한 것을 써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논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문제가 나온다면, 재무상태표를 해석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 확률은 낮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비상장주식-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 2022. 1. 21.>
1.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주식으로 한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ㆍ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 2022. 1. 21.>
1. 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채권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채권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 재무상태표

유동자산현금 등유동부채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지급어음
받을어음미지급금
선급비용예수금
재고자산단기차입금
비유동자산투자자산미지급비용
토지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건물퇴직급여충당부채
구축물 
기계장치자본금자본금
차량운반구
무형자산이익잉여금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부채 및 자본 총계

▶ 예시

외상매출금: 800,000 / 받을어음: 1,000,000 / 대손충당금: 20,000
미지급비용: 130,000 / 선급비용: 95,000 / 창업비: 20,000

① 매출채권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② 이미 지급한 보험료 중 기간 미 경과된 금액이 20,000임.
③ 급료미지급액 45,000원을 계상함.
④ 창업비는 매년 상각하였으며 이번 기에 미상각 잔액 전부 상각.
⑤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30,000임.

① (800,000 + 1,000,000) × 0.02 + 20,000 = 36,000

② 선급비용: 20,000

③ 미지급비용: 130,000 + 45,000 = 175,000

④ 창업비: 0

⑤ 175,000 + 30,000 = 205,000

수정 후 자산 가치 – 부채가치

자기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상장주식 가치

상장주식가치

▶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액 결정 예시

(※ 현물출자, 체납사유로 인한 공매 목적 시 등 평가)

수익의 변동성 및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점, 소규모 기업으로서 적절한 자본비용 추정이 어려운 점, 해당기업이 영업권 등 무형자산보다 보유자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 등의 이유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업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산ㆍ부채 항목 기준가액을 기준한다.


기업가치 – 부채가치

(자기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평가의뢰 주식 수


▶ 재평가잉여금, 주식가치 변화

자기자본: 1,525,000,000

발행주식수: 300,000 / 토지: 2,800백만 → 4,596백만

건물: 3,000백만 → 3,079백만 / 감가상각누계액: 360백만

상표권: 2,700백만 → 2,791백만 / 감가상각누계액: 675백만

1. 재평가잉여금
1) 재평가액
4,596 + 3,079 + 2,791 = 10,466,000,000

2) 장부가액
2,800 + (3,000 – 360) + (2,700 – 675) = 7,465,000,000

3) 잉여금: 1) – 2) = 3,001,000,000

2. 주식가치
1) 자산재평가 전 주식가치
1,525,000,000 ÷ 300,000 = @5,100

2) 자산재평가 후 주식가치
(1,525,000,000 + 3,001,000,000) ÷ 300,000 = @15,100

3. 주식가치 상승효과
@5,100 → @15,100으로 @10,000의 주식가치 상승효과가 발생함

▶ 유통주식수 예시

자기자본가치: 5,976,220,000 / 보통주: 1,800,000 / 우선주: 200,000

의뢰주식: 보통주 200,000주 / 우선주 ÷ 보통주 가격비율: 0.6

1. 가중평균 주식 수
1,800,000 + 200,000 × 0.6 = 1,920,000주

2. 의뢰된 주식 감정평가액
5,976,220,000 ÷ 1,920,000 = @3,100 (×200,000 = 6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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