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매후환대차 / 토지잔여법 / 건물잔여법

큰 논점은 아니지만, 매후환대차는 작은 배점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잔여법은 3방식을 통한 풀이과정에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토지잔여법-매후환대차

INDEX


<토지잔여법>

Ⅰ. 순수익 결정

  1. 유효총수익
  2. 운영경비
  3. (상각전 / 후) 순수익 결정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 미포함 시: 상각전 순수익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 포함 시: 상각후 순수익

Ⅱ. 토지귀속순수익 결정

  1. 건물의 가격
  2. 건물귀속순수익

         건물의 가격 × 건물(상각전 / 상각후) 환원이율 = 건물귀속(상각전 / 상각후) 순수익

     3. 토지귀속순수익

         (상각전 / 상각후) 순수익 – 건물귀속(상각전 / 상각후) 순수익 = 토지귀속순수익 (원 / ㎡)

Ⅲ. 토지의 수익가치

         토지귀속순수익 ÷ 토지환원이율 = 토지의 수익가치 (원 / ㎡)


<건물잔여법>

Ⅰ. 순수익 결정

  1. 유효총수익
  2. 운영경비
  3. (상각전 / 후) 순수익 결정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 미포함 시: 상각전 순수익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 포함 시: 상각후 순수익

Ⅱ. 건물귀속순수익 결정

  1. 토지의 가격
  2. 토지귀속순수익

          토지의 가격 × 토지환원이율 = 토지귀속순수익

    3. 건물귀속순수익

          (상각전 / 상각후) 순수익 – 토지귀속순수익 = 건물귀속 (상각전 / 상각후) 순수익 (원 / ㎡)

Ⅲ. 건물의 수익가치

         건물귀속 (상각전 / 상각후) 순수익 ÷ 건물 (상각전 / 상각후) 환원이율 = 건물의 수익가치 (원 / ㎡)


<매후환대차의 의사결정>

Ⅰ. 감정평가개요

    감칙 제27조

Ⅱ. 계속 보유할 경우

  1.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로 인한 절세액 현가
  2. 세후 복귀가치 현가

       1) 기말매각가치

       2) 기말의 자본이득세

       3) 세후 복귀가치 현가

     3. 순현금흐름

Ⅲ. 매후환대차할 경우

  1. 현 시점의 세후 매각금액

     1) 매각금액

     2) 자본이득세

     3) 세후 매각금액

  2. 임대기간 중 세후임대료 현가
  3. 순현금흐름

Ⅳ. 매후환대차의 타당성 분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