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접한 토지의 평가 / 도로의 보상평가

도로 관련 논점은 늘 중요한 논점이다.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 · 접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 도로의 보상평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도로의 경우, 사실상 사도 판단, 예정공도, 사도법상 사도, 공도부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된 토지에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 논점이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법령을 근거로 정확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법령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감칙토지보상법을 읽고 시작하자.


도로-저촉-보상평가


저촉된 부분과 접한 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단가를 기준함.





▶ 접한 토지의 개별요인 반영 예시

원래 도로 : 10m / 도시계획시설도로 : 10 + 3m

면적 : 가로 = 21m / 세로 = 21m (中 3m 저촉)

도로개설로 인한 증가분의 50% 개별요인 중 기타요인으로 반영

공시지가 : @1,000,000 / 중로 : 100, 소로 : 95

1. 저촉 부분

소로한면 기준. 개별적 제한인 도로저촉 고려하지 않음

2. 접한 부분

소로한면이되, 장래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이익 중 50% 반영.

1,000,000 × 시 × 지 × (0.95 × 1.026*) = @973,335

*) 기타 요인 = 1 + [(100 – 95) × 0.5] ÷ 95

 




▶ 예시 (사업인정의제일: 19.1.18)

19 공시지가(본건) : @900,000 (광대세각, 정방형, 도로 10%)

분필 전 : 중로세각, 세장형 / 시점수정치 : 1.00016

대상사업과 관련 없이 15% 시가수준 증가 / 그 밖 : 1.50

광대세각 : 1.02 / 중로세각 : 0.93 / 정방 : 1.00 / 세장 : 0.98

3. 개별요인 비교치

[ 가 × 접 × 환 × 행 × 획 × 기] 0.93 / 1.02 × 1.00 × 1.00 × 1.00 × 0.98 / 1.00 × 1.15 = 1.028 

4. 보상평가액

900,000 × 1.00016 × 1 × 1.028 × 1.50 = @1,420,000


▶ 사업계획 변경

최초 사업계획: 2차선 도로 (8m) / 맹지, 부정형

사업계획 변경: 3차선 도로 확장, 변경(12m) / 소로, 사다리

동일 사업으로 볼 경우

2차선 도로 개설 당시로 평가

맹지, 부정형

다른 사업으로 볼 경우2차선 도로에 접한 점을 고려 소로, 사다리

① 대상 토지의 성격 확인 (사도법상 사도, 사실상 사도, 공도 등)

② 감정평가기준 ( 1/3, 1/5, 정상평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근지역 표준적 이용상황 기준)

③ 인근토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일시적 이용 배제한 표준적 이용), 인접해야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 2. 5., 2012. 1. 2., 2012. 4. 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③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인근토지 평가액 × 1/3 (사실상 사도)

                           × 1/5 (사도법상 사도)

                           × 1 (공도 등)


▶ 도로부지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 §2)

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된 사도의 부지로서 ①도로법 §2상 도로, ②도로법 준용도로, ③농어촌도로정비법 §2상 농어촌도로,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사실상 사도

(칙 §26②)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예정공도 제외)로서, ①도로개설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227), ③건축법 §45상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④도로개설당시 토지소유자가 대지ㆍ공장용지 등 조성을 위해 설치한 도로
공도부지사도법상 사도, 사실상 사도 외의 도로로서, ①도로법 §2상 도로, ②도시군계획시설(도로), ③농어촌도로정비법 §2상 농어촌도로 등
예정공도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경우

인근토지

(칙 §26④)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

▶ 사실상 사도 평가 시 유의사항

사실상 사도 여부는 대상 토지 확정 문제로서 이용상황 및 면적 등은 사업시행자 제시 내역 기준함.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 함.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바와 상이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조회 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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