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의 보상평가는 농업 손실 보상평가와 묶여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살짝 지엽적인 논점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어렵지 않은 논점이니, 이 정도는 암기해 두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잘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의 바이블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농작물의 보상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파종중ㆍ발아기, 묘포에 있는 농작물(제1호)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
제1호 외의 농작물(제2호)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 –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 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ㆍ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 |
예상총수입 |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흉 · 풍작이 현저한 연도 제외)의 평균 총수입 |
Ⅱ.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보상액
1. 처리방침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 현가액
2. 투하된 비용 현가액
Ⅲ.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보상액
1. 처리방침
예상총수입 현가액 – 투하비용 현가액
2. 예상총수입 현가
1) 생산량 추정(연간)
2) 연간 총수입
3) 예상총수입 현가
3. 예상 투하비용 현가
4. 평가액
예상총수입 현가액 – 투하비용 현가액
▶ 예시
인삼 3년근의 보상 / 3년근 이상부터는 일부 상품화 가능 / 6년근의 경우 인삼공사에서 즉시 매입이 가능 / 700㎡ 3년근의 수취가능액 현가(예상수익) : @30,000 장래투하비용의 현재가치 : @14,100 상품화 가능액 : @7,000 | ||||||||
(30,000 – 14,100 – 7,000) × 700 = 6,230,000 | ||||||||
풋고추의 보상평가 / 가격시점 : 18.8.31 / 재배면적 : 1,000㎡ 풋고추의 생산량 (kg/㎡)
부산물인 고춧잎의 생산량 : 평균 @0.2 풋고추의 가격 : @3,230 / 고춧잎의 가격 : @990 투하비용의 현가액 : 1,323,000 상품화 가능한 풋고추 가격 : @1,200 풋고추 출하 가능량 : 0.2 / 시장이자율 : 연 10% | ||||||||
1. 예상총수입 현가 1) 주산물 수입 (1)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14년은 현저한 차이로 배제) (5.99 + 6.23 + 7) / 3 = @6.41 (2) 예상총수입 : 6.41 × 3,230 × 1000 = 20,704,300 2) 부산물 수입 : 990 × 0.2 × 1,000 = 198,000 3) 예상 총수입 현가 (20,704,300 + 198,000) ÷ (1 + 0.1/12) = 20,730,000 2. 장래비용투하 현가액 : 1,323,000 3. 상품화가 가능한 작물수입 1,200 × 0.2 × 1,000 = 2,400,000 4. 보상평가액 20,730,000 – 1,323,000 – 2,400,000 = 20,00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