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일단, 문제내기 딱 좋다. 풀어내야 할 것도 많고. 풀다보면, 시간이 후딱 간다. 그래서, 이런 논점이야말로,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목차도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 손이 빨라야 하는데, 손이 빠르려면 별 수 없다. 시간을 들여서 많이 풀어서 기계적으로 써내려가는 수 밖에 없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 늘 탈이 난다. 지름길은 없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구분지상권)


Ⅱ. 나지상정 토지가격


Ⅲ.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1. 건축저해층수 판단

1) 최유효이용 층수

▶ 용도지역별 최유효층수와 한계심도

고층시가지16층 이상40m
중층시가지11 ~ 15층35m
저층시가지4 ~ 10층30m
주택지3층 이하30m
농지, 임지 20m

2) 건축 가능 층수

3) 건축 저해 층수

▶ 저해층수 산정 예시

● 특별조례로 고도제한을 두어 대상 토지 전체가 지상부분은 20m를 초과하여서는 건축 불가

● 인근지역에서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상업용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 최유효이용

● 건축조례에 따르면 한 층은 3.5m

20 ÷ 3.5m ≒ 5.7층이므로 대상건물의 건축가능층수는 5층으로 지상 6, 7층이 저해됨

2. 건물 등 이용저해율

건물 등 이용저해율 × [저해층의 층별효용비 합 ÷ 최유효층의 층별효용비 합]

3. 지하이용저해율

지하이용률 × 심도별 지하이용률

4. 기타이용저해율

상하배분치 고려한 최고치 적용

5. 입체이용저해율 등

(건물 등 이용저해율 + 지하이용저해율) × 노후율 + 기타이용저해율

▶ 입체이용저해율

지상물이 최유효이용에 현저히 미달건물 등 이용저해율 + 지하이용저해율 + 기타이용저해율
최유효건물 층수 및 규모로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상태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최유효이용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저해율 × 노후율 + 기타이용저해율

▶ 예시

층별효용비 : 지하1ㆍ2층 – 63, 1층 – 100, 2층 – 75, 3 ~ 5층 – 63, 6층 이상 – 44
최유효이용 층수 : 지상 8층, 지하 2층 / 토피 : 16.7
대상 지상 3층만 건축 가능(지하층불가)
저층시가지 : 건물 등 이용률 = 0.75, 지하이용률 = 0.1
심도별 지하이용률 = 0.5
기타이용률 = 0.15, 상하 배분비율 = 1 : 1 – 3 : 1

1. 저해층수: 지하 1, 2층, 지상 4 ~ 8층 저해

2. 건물 등 이용저해율

0.7 × [(63 × 2 + 63 × 2 + 44 × 3) ÷ (63 × 2 + 100 + 75 + 63 × 3 + 44 × 3)] ≒ 0.463

3. 지하이용저해율: 0.1 × 0.5 = 0.05

4. 기타이용저해율: 0.15 × 0.5 = 0.075 (지하부분 최대 적용)

5. 입체이용저해율
0.463 + 0.05 + 0.075 = 0.588

대상: 지상 16층, 지하 1층 / 최유효층수: 지상 20층, 지하 2층
지하 10m 위치에 터널직경 9m의 지하철도가 통과
토피 10m의 건축가능 층수: 지상 12층, 지하 1층
경제적 내용연수: 60년 / 장래보존연수: 42년
건물 등 이용률: 0.8 / 지하이용률 : 0.15 / 기타이용률 : 0.05
기타이용률의 상하배분비: 0.5 / 지하이용저해율: 0.750
층별효용비: 지하2 – 35, 지하1 – 44, 1층 – 100, 2층 – 58, 3층 – 46, 4층 – 40, 5층 이상 – 35

1. 노후율 고려 여부
현재 건부지 상태이며 , 건물이 최유효이용과 유사하고 철거 타당성이 없는 바, 노후율을 고려함.

2. 건물 등 이용저해율
1) 저해층수 판정: 지하 2층, 지상 13 ~ 20층이 저해층수
2) 건물 등 이용저해율

0.8 × (35 + 35 × 8) ÷ (35 + 44 + 100 + 58 + 46 + 40 + 35 × 16) = 0.2854

3. 지하이용저해율: 0.15 × 0.75 = 0.1125

4. 기타이용저해율: 0.05 × 1/2 = 0.0250

5. 입체이용저해율
(0.2854 + 0.1125) × 18/60 + 0.0250 = 0.1444

Ⅳ. 구분지상권 평가액

● 영구적 사용의 경우

토지가치 × 입체이용저해율 = 구분지상권가치

● 한시적 사용의 경우

토지가치 × 기대이율(필요제경비 포함) × 입체이용저해율 = 연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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