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실무 문제를 풀면 몇차례 위기가 오는데, 첫번째는 화폐의 시간가치이고, 두번째는 DCF법이고, 세번째를 뽑자면 바로 구분소유권 파트라고 생각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사실 별 거 없다. 어렵지 않다. DCF법은 시간이 필요하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구분소유권도 마찬가지다. 많이 풀어봐야 한다. 구분소유권도 DCF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단 답안지에 적어야 할 게 많다. 이럴 경우, 사실 방법이 없다. 많이 풀어서 익숙해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말고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한번에 되는 건 없다. 그냥 하자. 그 전에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구분소유권)


Ⅱ. 거래사례비교법

배분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정:

(사례가격 × 토지가격구성비 ÷ 대지권) × 사 × 시 × 지 × 개

1. 거래사례의 선정

구조, 신축시점 등이 유사한 상태면 보통 아파트 > 다세대, 집합건물의 여러 호수가 동시에 거래된 경우 사례선정하지 않음.

2. 시점수정치

● 구분건물 거사비 시점수정치

주거용공동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오피스텔아파트 가격지수
비주거용구분상가, 업무시설 등자본수익률

3.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구분소유권 개별요인비교치

 단지외부단지내부개별기타
주거편의성, 접근성, 자연환경

총세대수, 건물구조, 사용승인일,

잔가율 등

층별, 향별, 위치별,

대지권, 전용률

기타 요인
상업

유동성, 배후지, 접근성,

편의성, 상가성숙도

공실률, 임대료수준, 건물구조,

잔가율 등

층별, 위치별, 주출입구,

전용률, 대지권

업무접근성, 편의성, 종사자

건물상태, 노후도, 주차, 임대료,

잔가율 등

층별, 위치별, 대지권,

주출입구

공업

외부진출 용이성, 편리성,

접근성

건물상태, 승강기 편의성, 주차,

잔가율 등

층별, 위치별,

대지권

4. 비준가액


Ⅲ. 원가법

1. 전체 토지, 건물가치 (1동 전체가치)

2. 층별, 위치별 효용비율(배분율)

1) 층별 효용비율

▶ 층별효용지수 예시

비준가액 산정 후 층별효용지수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 산정
사례 4층 / 비준가액: @ 2,650,000
/ 효용비: B1 – 75, 1층 – 100, 나머지 – 90

층수적용단가효용비면적감정평가액
B12,650,00075 / 905,00011,041,000,000
12,650,000100 / 903,0008,833,000,000
2,650,00090 / 90 7,155,000,000
62,650,00090 / 902,0005,300,000,000
합계   53,794,000,000

적산가액 산정 후 층별효용지수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 산정

적산가액: 51,525,360,000

층수효용비면적효용적수효용비율감정평가액
B1755,000375,0000.20510,562,698,800
11003,000300,0000.1648,450,159,040
90
6902,000180,0000.0995,101,010,640
합계  1,827,000 51,525,360,000

▶ 대지권 관련

대지권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적정성 검토가호 전유면적: 445.85㎡, 나호 전유면적: 445.85㎡
대지 면적: 486.9㎡, 대지권면적: 243.45㎡ → 대지권지분(243.45/486.9 = 50%)과 전유면적 비율(445.85/891.7 = 50%)이 일치하므로 적정한 대지권 수준임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① 대지권 포함한 감정평가액 산정
② 토지ㆍ건물의 가격 구성비 산정
③ 대지권 포함 감정평가액 × 건물 가격 구성비

2) 호별 효용비율

3. 적산가액


Ⅳ. 수익환원법

1. 순수익

2. 수익가액


Ⅴ. 감정평가액 결정

▶ 시산가액검토 예시

감정평가방법 기준감칙 제16조에 따라 구분건물로서 대지권을 포함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감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평가방법별 검토비교시장성을 반영하여 시장 내 지지도가 크고 거래당사자ㆍ시장의 행태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다.
원가▷구분건물의 거래관행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일체적 효용 반영에 미흡하다.
▷시장성숙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수익▷수익성부동산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나 본건의 경우 매출내역의 집계가 어려운 점, 공용부분의 비용부담 등 사정개입 가능한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익가치는 특정 업종의 임대료로서 성숙한 상권의 임대료와는 괴리 되며, 환원율 역시 공급자 중심의 수익률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
감정평가액 결정따라서 가격자료의 적정성ㆍ양ㆍ질 및 증거력, 대상물건의 성격 및 감정평가 목적, 기준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되 해당 감정평가는 일반거래 목 적으로 시장행태(일체거래관행), 시장 증거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감칙 제12조③에 따라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기준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참작하여 ~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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