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공장 평가

공장 평가. 개인적으로 픽한 논점 중 하나다. 창고와 함께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유통에 핵심은 대형 물류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쿠팡, 마켓컬리 등이 새벽배송, 로켓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권역별로 대형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창고가 트렌드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공장을 빼놓을 수 없다. 트렌드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장 중에서도 도심에 있는 스마트형 공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바이블인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공장-평가

<공장 평가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공장 평가)


Ⅱ. 물건별 평가액

1. 유형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

2. 무형 고정자산(감칙 제23조, 영업권 등)

3. 물건별 평가액


Ⅲ. 일체수익가격

※ 공장의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

① 수익의 추계가 어려움

② 적절한 할인율 판단 어려움

1. 대상 공장의 수익(순수익, 기업잉여현금흐름 등)

2. 대상 공장의 할인율(환원이율)

3. 공장의 수익가액


Ⅳ. 공장평가액

1. 공장부분의 평가액

2. 과잉유휴부분의 평가액

▶ 과잉유휴기계 판단 및 처리(담보평가 시)

  1. 판단: 사례공장 기준 x : y : z가 적정 비율로서, 기계z 3대가 과잉 유휴기계임
  2. 처리: 담보평가는 환가성, 안정성을 중시하여 과잉유휴기계는 감정평가 외 처리함.

▶ 합병의 타당성

생산능력: 3,500,000kg / 제품가격: @1,860 / 가동률: 85%
합병 후 가동률: 90% / 비용: 수익의 80% / 40%는 외부판매 , 60%는 자체 소비되어 750,000,000의 원가절감 효과 / 이자율: 12%
경제적 수명 6년 남음 / 내용연수 말 토지 제외 다른 부분의 잔존가치는 해체처분비용과 동일 /
적정 매수가: 3,465,437,000
토지: 1,745,575,000

1.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 인수한 사업부분에서의 장래 판매 수익 현가
[3,500,000 × 1,860 × 0.9 × 0.4 × (1 – 0.8)] × PVAF(12%, 6) = 1,927,099,000

2) 기존 사업부분에서의 원가절감액 현가
750,000,000 × PVAF(12%, 6) = 3,083,555,000

3) 기간 말 토지가치 복귀액 현가
1,745,575,000 × PV(12%, 6) = 884,363,000

4) 합계 : 5,895,017,000

2. 비용(적정매 수가액) : 3,465,437,000

3.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당해 합병으로 인해 경제적 순편익이 더 큰 바, 타당성이 인정됨.      ∴ 편익 = 2,429,580,000

▶ 공장 평가 예시

토지 – 공장용지: 257,472,000 / 잡종지: 42,800,000
건물 – 공장: 158,000,000 / 사무실 및 기숙사: 288,150,000
기계 – A: 15,918,000 (6대 보유) / B: 10,160,000 (11대 보유)
기계의 적정배치 – A : B = 6 : 9 / 유휴시설잔존가치는 0
판매 단가: @1,800 / 생산능력: 500t / 평균가동률: 80%
운영경비비율: 70% / 인근공장 기준 순수익: 162,638,000
초과수익 5년 지속 / 할인율: 10% / 환원율: 18%

1. 개별 물건 감정평가액 합

1) 토지: 257,472,000 + 42,800,000 = 304,272,000

2) 건물: 158,000,000 + 288,150,000 = 446,150,000

3) 기계
(1) 과잉유휴시설 판단 및 처리
적정배치는 A : B = 6 : 9이므로 B기계 2대가 과잉유휴. 따라서 잔존가치는 0으로 처리

(2) A: 15,918,000 × 6 = 95,508,000

(3) B: 10,160,000 × 9 = 91,440,000

(4) 기계: 186,948,000

4) 영업권
(1) 초과수익 산정
① 대상 순수익
1,800 × (500 × 1,000 × 0.8) × (1 – 0.7) = 216,000,000

② 인근 유사공장 순수익: 162,638,000

③ 초과수익: ① – ② = 53,362,000

(2) 영업권 가액
53,362,000 × PVAF(10%, 5) = 202,284,000

5) 개별물건 합: 1,140,000,000

2. 일괄 수익환원법
216,000,000 ÷ 0.18 = 1,200,000,000

3. 결정
각 가액 유사한바 감칙 제19조에 따라 주된 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함.    ∴ 1,140,000,000

▶ 합병 시 공장의 적정 매수가액

공장의 감정평가액: 1,140,000,000

유동자산의 시장가치: 120,000,000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500,000,000

부채의 가치: 666,000,000

1. 처리 방침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적정매 수가격으로 보아 공장 + 유동자산 + 투자자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가치를 차감하여 적정매수가격을 결정함.

2. 적정 매수가격
1,140,000,000 + 120,000,000 + 500,000,000 – 666,000,000 = 1,09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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