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건물의 최유효이용 분석 (증축 타당성)

건물의 최유효이용 분석은 증축 시 증축의 타당성의 논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건물의 최유효이용, 증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내야한다.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건물의 최유효이용-분석


증축에 대하여 물리적 타당성, 합리적 타당성(인근의 풍부한 수요)는 충족하기에 이하 합법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함.


건축면적 ÷ 대지면적

연면적 ÷ 대지면적

증축 후 건폐율, 용적률 모두 법정한도 이내인 바, 타당함.


증축 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함.

● 편익 > 비용으로서 경제적으로 타당함.

● 편익 < 비용으로서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증축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인근의 수요로 인한 결과임.

● 증축 타당성이 결여되며, 이는 층별격차, 증축으로 인한 건축비 과다가 그 원인임.


▶ 증축면적

산식건축가능연면적 – 현재 연면적
건축가능 연면적대지면적 × 용적률 × 지상, 지하면적 / 지상면적

▶ 증축 전 부동산의 시산가액 조정 예시

4.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1) 시산가액

적산가액비준가액수익가액
89,256,510,00073,200,000,00065,700,000,000

2) 시산가액 분석

(1) 비준가액 및 수익가액

각 평가방법은 본 건이 최유효이용에 미달되는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적산가액 대비 하향된 시산가액이 산출됨

(2) 개별평가액 합

최유효이용 미달의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개별자산 가액의 합계이며 감칙상 주된 방법임. 또한 본 물건에 증축이 계획되어 있어 평가목적 고려 시 타당한 방법으로 판단됨.

3) 평가액 결정

따라서 개별평가액인 89,256,510,000원으로 결정함.


▶ 예시

토지: 6,812.2㎡ / 건 : 건폐율 – 18.98%, 용적률 – 260.67%
허용용적률: 670% / 건축면적: 1,292.96㎡
건축연면적: 27,621.76 / 증축단가: @1,250,000
전체면적 ÷ 지상면적 비율: 1.6 / 허용용적률까지 증축
물리적, 합법적 측면에서 제한사항 없음, 인근의 표준적 이용에 부합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하ㆍ지상 동일
증축 후 건물의 사례 거래단가: @2,090,000 (대상과 용도, 증축 후 용적률 유사)
시점수정치: 0.99866 / 개별요인비교치: 1.017

1. 증축 면적 결정

1) 증축 후 연면적

(1) 증축 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812.2 × 670% = 45,641.74

(2) 증축 후 전체면적
45,641.74 × 1.6 = 73,026.78

2) 증축 면적 결정
73,026.78 – 27,621.76 = 45,405.02

2. 증축 비용
1,250,000 × 45,405.02 = 56,756,000,000

3. 증축 후 증축부분의 가치

1) 증축 후 건물의 사례거래단가: @2,090,000

2) 증축 부분 건물 거래가
2,090,000 × 1 × 0.99866 × 1.017 = @2,120,000

3) 증축부분의 가치(증분가치)

2,120,000 × 45,405.02 = 96,259,000,000

4. 증축의 경제적 편익
96,259,000,000(편익) > 56,759,000,000(비용)으로서 증축의 타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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