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 감정평가이론 기출] 2번: 비상장주식 평가, 감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평가방법 및 평가의 타당성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논점이 개인적으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시험을 봤다면 아마도 제대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거의 없었을 것 같다. 다만, 이제는 기출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은 빨리 붙여야 된다. 빨리 합격하자.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읽고 시작하자.


비상장주식-평가방법-감칙에서정하고있지않은주식평가방법-2010년21회-2번

【문제 2】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는 특허권을 가지고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공장과 임대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A주식회사는 2009년 전자제품부분에서 50억원, 임대업에서 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A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30점)

물음 1) 본건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인정하는 2가지 방법 및 그 장 · 단점을 논하라. (15점)

물음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평가방법(양 방법을 혼합한 방법 포함)들을 예시하고, 평가이론 관점에서 동 규칙 외의 방법에 의한 평가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5점)



A주식회사는 특허권, 유형자산인 공장, 업무용 빌딩을 보유한 기업이다. A주식회사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비해 임대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수익 또한 많은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즉 A주식회사의 가치는 숨은 가치(Hidden Value)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현금흐름 추계는 임대업에 따른 임대수입이 미반영됨에 따라 기업가치의 수익가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원칙으로 하되 동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을 예시하여 이들 방법의 타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권을 의미한다. 즉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권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권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시 해당 회사의 자산 · 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 · 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생주식 수로 나우어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기업가치는 동칙 제3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에 의해 감정평가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을 기준시점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자기자본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비상장주식의 주당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A기업은 자산항목에 대해 특허권, 공장, 임대용부동산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 특허권의 경우 무형자산으로서 감칙 제23조에 의거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법은 수정대차대조표 작성 시 개별 자산을 평가하여 수정된 자산항목을 평가하는 바 이해하기 쉽고 기업 소유 모든 자산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자산의 가치의 합이 전체 회사의 가치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고, 본건과 같이 특허권에 의한 초과이익이 창출되는바 유 · 무형자산의 결합에 의한 편익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 시 적정한 기업가치의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이 원칙이며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직접환원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또한 거래사례비교법(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 등)과 원가법(유형 무형의 개별자산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등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의 경우 A기업이 창출한 당기순이익을 가공하여 잉여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대상소득을 적절한 환원율을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에서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주식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계속기업의 전제 하에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업의 현재 상태보다는 미래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바 수익환원법의 논리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무형자산의 평가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수익이나 현금흐름 등은 주관적 예측에 기초하는바 평가사의 주관개입 문제에 따른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영속적 기업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수익을 예측해야 하는지 등의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주식등의 평가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예정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기업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인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 상대가치평가모형, 유사기업평가비교법 등 다양한 평가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은 수익방식환원법의 일종이며 상대가치평가모형과 유사기업평가모형은 유사기업의 주식가치와 재무재표상의 재무비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대상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A사의 경우 1주당 가치를 평균하여 산출된 결과가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 감정평가이론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시산가액 조정을 단순평균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논리적이지 못한다. 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나 비상장주식 역시 시장은 형성되어 있는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포착할 수 있어 이론적인 모형인 유사기업평가모형, 상대가치평가모형 등을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사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적용의 한계가 있다.

A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고 수익환원법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자산가치법에 의한 가치와 수익가치법에 의한 가치와 괴리가 큰 A주식회사와 같은 경우 어느 방법에 의한 가치에 비중을 두어 평가해야 하는지 이론적 검토가 필요해진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경우 수익가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자산가치법에 비중을 두되 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도출하여 자산가치법에 비중을 둔 이유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동칙 제12조,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순자산가치법을 원칙으로 적용하지만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A주식회사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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