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제일 머리에 안들어오는 파트가 바로 직업윤리와 관련된 논점이다. 그냥 쓰윽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게 된다. 정리해서 외우려고 하면 도통 잘 안된다. 그렇다고 스킵할 수도 없다. 시험에 나오는 논점이다. 생각보다 자주 기출된 논점이다. 어떻게든 정리하고 암기해야지. 별 수 없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통해 정리하고 암기하자.
【문제 1】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이론적 ·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토지소유자 추천제와 관련하여 동업자간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물음 1)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
물음 2)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률적 근거
물음 3) 공인 ·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물음 4)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의의 및 지켜야 할 직업윤리
<예시 목차>
- Ⅰ. 서설
- Ⅱ. (물음 1)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
- Ⅲ. (물음 2)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률적 근거
- Ⅳ. (물음 3) 공인 ·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
- Ⅴ. (물음 4)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의의 및 지켜야 할 직업윤리
- Ⅵ. 결어
Ⅰ. 서설
감정평가란 국가의 한정된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각 경제주체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감정평가사의 행위는 경제주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평가시 주관에 치우치거나 가치평가의 기준에 있어 감정평가사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바 엄격한 규범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추천제와 관련하여 동업자간의 윤리가 중요시되고,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전문인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동을 규율해야 함을 전제로 이하 직업윤리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물음 1)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
1. 직업윤리 개념
직업윤리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의한 제 규정은 물론 그 외에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적 · 주관적 편견에 의한 업무취급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활동을 해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평가하는 전문자격사이며 토지수용, 담보, 경매, 과세, 자산평가 등 재산권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가치를 지적해야 하는바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2. 감정평가의 사회성 · 공공성
감정평가는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감정평가 결과는 개인과 국가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며,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이 가치판정의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행위결과가 사회적 ·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법인등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3. 전문자격사로서의 소양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가의 고도의 지식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법으로 규율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자격사 제도는 법으로 규율하기에 해당 업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배타적으로 보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에게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4. 외부환경의 변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 사유재산권에 대해 높아진 인식, 재산권 대상의 세분화 등 사회 ·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은 보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감정평가서비스가 고도화 · 전문화 될수록 감정평가법인등은 더 높은 수준의 지식 · 경험 · 판단력이 요구되며 전문가로서 지닌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Ⅲ. (물음 2)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률적 근거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성실의무 등), 제26조(비밀엄수),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법 제10조의 업무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25조 성실의무 등, 동법 제26조 비밀업수, 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
1) 기본윤리
전문인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에 부응하여 품위 있게 행동하여야 하며(품의유지), 신의성실하게 평가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해선 안 된다(신의성실). 정당한 보수 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청렴),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업무윤리
감정평가 의뢰 수임 전, 평가 과정, 평가 완료 이후로 나누어 의뢰인에 대한 설명 등을 해야 하며 불공정한 감정평가 회피와 비밀 준수 등 타인의 권리보호에 대해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Ⅳ. (물음 3) 공인 ·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
1. 공인으로서의 직업윤리
감정평가사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론과 경험 및 실무에서 성실 · 정직해야 하며, 이해관계에 구애없이 공정해야 한다. 관련 제법규에서 일반인의 이해를 얻고 신뢰성 제고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직무상 비밀 누설이 금지되며 자기능력 밖 또는 이해관계인의 물건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2.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에 관한 제이론의 습득은 물론 새로운 전문적 식견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 정리능력, 이를 통한 정확한 판단력, 현실에 부합하는 풍부한 경험 등이 요구된다.
Ⅴ. (물음 4)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의의 및 지켜야 할 직업윤리
1.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의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2. 동업자간 지켜야 할 직업윤리
1)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문제점
토지소유자 추천제는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나 오히려 과다보상의 우려가 있으며, 소유자추천을 받기위해 감정평가법인등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평가의 독립적 지위 약화의 우려가 있다. 또한 과다보상이 이루어짐으로서 공익사업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가진다.
2) 동업자간 지켜야 할 직업윤리
감정평가법인등 간의 과다경쟁으로 추천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액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감정평가사는 공인이자 전문인으로서 형평성과 공정성은 정확한 감정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고 공인될 수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감정평가는 공공성과 사회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Ⅵ. 결어
감정평가활동은 그 성격상 다른 자격자와 달리 높은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실무기준에서 윤리규정을 도입한 것은 자율적인 규율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윤리규정의 본질임을 의미하는 바 감정평가법인등은 이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